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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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영업시간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 2024. 5.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4.4.1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가 개설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 5. 2.>
② 구청장은 은평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삭제 <2024. 5. 2.>
[제목개정 2024. 5. 2.]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은평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은평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은평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4.1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4.4.1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4.4.10)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개정 2014.4.10)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개정 2014.4.10)
③ <삭제 2014.4.10>
④ <삭제 2014.4.10>
⑤ <삭제 2014.4.10>
⑥ <삭제 2014.4.10>
제8조의2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4.10]
제9조
제9조 <삭제 2014.4.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4.10>
제11조 협의회 위원의 수당
제11조(협의회 위원의 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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