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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4-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동두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시 소속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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