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동두천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천원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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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동두천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천원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원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지역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을 말한다.
제3조(천원택시 운행마을 선정) 천원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마을 중에서 제6조에 따른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1.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버스 등이 운행되기 어려운 마을 2. 이용자가 적어 버스 등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 3. 버스 등의 1일 운행 시간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
제4조(이용대상자) 천원택시 이용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 중 제3조에 따라 결정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65세 이상인 사람과 임산부 및 통학생을 우선한다.
제5조(천원택시 운행방법 등) 천원택시 운행시간, 운행구간 및 운행횟수와 재정지원 한도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6조(천원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천원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천원택시 운행마을의 선정 및 해제 2. 그 밖에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천원택시 운행마을을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지역의 마을대표자나 동장의 신청을 받아 심의ㆍ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천원택시 운행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천원택시 운행마을에서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 동장이나 마을대표자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2. 해당 지역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천원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천원택시 운행마을을 선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관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 3.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 4. 관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대표 5. 동두천시 통장협의회 대표 6. 시민단체 대표 7. 그 밖에 교통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