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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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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 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ㆍ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이란 경원선 증차, GTX-C 동두천 연장 사업 및 운영,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동두천시 철도망 구축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 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사용한다.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철도사업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

제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ㆍ관리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 2. 기획감사당당관 3. 철도사업 업무 담당 과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의회에서 추천하는 동두천시의원 다.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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