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마포구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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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제2조(기본이념)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개발한다. <개정 2024.7.4.> ②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추진한다. ③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한다. 1.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소음ㆍ진동, 먼지, 악취, 폐기물,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4.7.4.>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먼지,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7.4.>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7조(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8조(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ㆍ물ㆍ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 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②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 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24.7.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개정 2024.7.4.>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는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