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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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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돌봄사업 지원

제4조(다함께돌봄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5조(다함께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6조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제6조(다함께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의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저학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을「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8조 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8.>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개정 2023. 9. 18.>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아동 돌봄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9. 18.>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 돌봄 업무 과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9. 18.> 1. 시의회 의원 2. 지역 돌봄 기관 대표 3. 돌봄 분야 전문가 4.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5. 아동·청소년담당 경찰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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