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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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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동두천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악취배출 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배출 시설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악취가 심한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시설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각종 사업 및 인ㆍ허가 시 고려

제6조(각종 사업 및 인ㆍ허가 시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 대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제7조(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시장은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추진계획 수립

제8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악취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악취방지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현황, 적발 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동두천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1조 협의회 구성

제1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악취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악취 관련 전문가 다. 악취발생지역 시민 라.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악취발생 및 유발지역의 변경에 따른 위원의 변경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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