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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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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25., 2023. 11. 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 9.2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삭제 <2017. 9.25.>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8 제1호 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9.25.>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5., 2023. 11. 22.>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2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의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 9.25.> 6.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신설 2017. 9.25.><개정 2023. 11. 22.>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공중화장실 중 국가나 동두천시가 설치한 화장실 <개정 2024. 7. 3.> 2. 경찰 등 관련기관 사전 협의 후 범죄 취약ㆍ우려 지역에 소재한 공중화장실 3. 기타(시장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지정한 공중 및 개방화장실) [본조신설 2023. 11. 22.]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9.25.>

제7조 관리인의교육

제7조(관리인의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5.>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25.>

제8조 편의용품

제8조(편의용품)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9.25.>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목개정 2018. 8. 13.]

제9조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5.> 1. 1일 3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9.25.>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5.>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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