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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4-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두드림뮤직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두드림뮤직센터”란 공연장, 홍보관, 연습실,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두드림뮤직센터(이하 “뮤직센터”라 한다)의 시설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뮤직센터의 공연·전시 등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뮤직센터는 동두천시 상패로216번길 42(보산동)에 둔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사용자는 뮤직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해당시설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신청접수 차례대로 이를 허가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뮤직센터 자체행사 2. 국가 또는 시 주관 활동 3. 보산동 관광특구 지역 활동 4. 학교, 청소년 단체가 행하는 청소년 활동

제5조 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5조(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6조 시설사용제한

제6조(시설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사용 제한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8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뮤직센터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잃어 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제9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① 사용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활한 공연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요원 및 공연 지원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뮤직센터의 무대 및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제11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또는 시가 주관하는 전시, 공연 행사 2. 보산동 관광특구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가 개인 외 다수일 경우 대표 신청인이 감면대상에 해당 되더라도 그 외 사용자는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시설사용 및 강습을 포기한 경우 가. 사용일 1일 전까지 50%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까지 80% 반환 다. 사용일 7일 전까지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3. 동두천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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