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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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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동두천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 구성 및 내용 등의 사항 2.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미한 사항

제3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는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제4조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제4조(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5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시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실을 수 있다.

제7조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두천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7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장ㆍ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및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열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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