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7.4.]
관악구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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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7.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4.> 1. 삭제 <2022. 3. 28.>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회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4.>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4.7.4.>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신설 1995. 9. 25., 2024.7.4.>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6. 26.>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6. 26.>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 9. 25.> ②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개정 2024.7.4.>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3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 8. 1., 2022. 3. 28., 2024.7.4.>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4.>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24.7.4.>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 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4.>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7.4.> 1. 의회 의원 중 1인 2. 구소속 국장·담당관 또는 과장 중 1인 3. 의무직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7.4.>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7.4.>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될 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개정 2024.7.4.>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