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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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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구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한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발명의 신고

제3조(발명의 신고) 공무원 등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직무발명의 구 승계

제4조(직무발명의 구 승계) ① 구청장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구의 승계(이하 “구 승계”라 한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구 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구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이 포함된다. ⑤ 구청장으로부터 구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5조 구 승계 발명의 출원

제5조(구 승계 발명의 출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발명자의 출원 등

제6조(발명자의 출원 등) ① 발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구 승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3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구유특허권의 등록

제7조(구유특허권의 등록) 구청장은 특허권을 구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처분의 원칙 등

제8조(처분의 원칙 등) ① 구유특허권의 처분의 원칙과 방법, 등록 전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0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보상금

제9조(등록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권리의 활용가치,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처분보상금

제10조(처분보상금)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상금 등의 지급

제11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4조제3항에 따라 구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구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1.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2. 제3자가 지분을 구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③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상금 등의 반환

제12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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