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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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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동두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 및 연수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치유농업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재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역할

제7조(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 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운영

제11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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