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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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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기부 업무담당 국장 및 관련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관악구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제3조 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악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악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7.4.> 1. 관악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2. 관악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4. 관악구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관악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5. 기타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관악구 내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비의 지급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금에서 충당하거나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 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운영경비, 답례품 제공 비용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관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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