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4-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4.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구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5.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 및 관광객을 포함한 구를 방문한 사람 등 구 내에 있는 모든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실행·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3.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4.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공공디자인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범용(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 8.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사항 9.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별표1)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자문대상 사업(별표2)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4.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제작·설치하는 경우 5.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3. 디자인, 건축, 조형예술, 조경, 색채, 도시계획, 환경, 조명, 교통, 인문·사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등 공공디자인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관악경찰서에서 추천하는 범죄예방 진단ㆍ분석 업무 담당 경찰관 <호신설 2023.12.28.>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및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