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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4-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 받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4.7.4.>

제3조 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가스사업의 허가요건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4.>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 신청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의 현황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 신청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현황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신청건물은「건축법」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용기보관실 면적은 38㎡이상, 관리사무실은 18㎡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신청지에 전용주차장 23㎡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라.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지상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의 출입문간 거리는 20m이내 이어야 한다. 마.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2층이상의 건축물(지하, 옥탑제외) 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기타 타 법령에서 안전성 확보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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