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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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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5조,제8조, 제9조 및 「영유아보육법」제33조,「유아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성장기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 한다. ② 삭제 <2015.12.28.> ③ “급식경비”라 함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④ “식재료”라 함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우수 농수산물 <개정 2015.12.28.>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수산물(원양산 포함) <개정 2015.12.28.> 3.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의한 무항생제 등급이상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제3조 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1.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직영급식 전환 및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한다. 2. 구청장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 정하게 생산지역을 선정 및 공개하도록 한다. 3. 구청장은 친환경급식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산 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4.>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 직거래를 통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농수 산물 구매를 통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라 생산지 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하여 계약생산으로 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라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총 소요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운영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구청장이 이를 종합하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관악구와 생산지 자치단체와 협약에 따라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학부모,영양사,학생 등을 포함한 급식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 안전한 급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사업 등 급식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무상급식의 지원

제8조(무상급식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에 따라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및 학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경우 <개정 2015.12.28> 2. 학생 및 학부모가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급식지원심의원회 설치

제9조(급식지원심의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 지원대상, 지원 방법,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지 선정 및 자치단체협약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청년문화국장 <개정 2010.10.07, 2018.10.17., 2021.04.01., 2022.10.27> 2. 관악구의회 의원 3. 교육청 관련부서장 4. 초,중,고 학부모대표 및 시설대표 5. 교원단체 추천 교장 및 교사 6.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 7.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8. 급식전문가 9.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식품안전 전문가 <신설 2015.12.28.>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고,간사는 급식관련 해당 부서 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위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3. 제8조의 무상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4.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5. 급식재료 생산지 선정 및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6.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7. 기타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 필요시 구성하되, 심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9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본다.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소위원회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관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관악구 소속 심의위원회, 관할 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 운영위원회 간 급식업무 협의 7. 기타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 단지 조성과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식재료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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