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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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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동두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7. 13.>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중에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전문개정 2014.4.18]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9.25.]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9.25.>

제6조

제6조 <삭제 2024. 7. 3.>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09.12.4>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24. 7. 3.>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7. 3.>

제9조 설치 및 운영

제9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4.18, 2016. 7. 13.>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2016. 7. 13., 2024. 7. 3.>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2016. 7. 13.> ④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7. 13.>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4.4.18, 2016. 7. 13.>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4.4.18, 2016. 7. 13.>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7. 13.> ④ 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4.4.18, 201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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