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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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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3.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5. 미혼모ㆍ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 한부모가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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