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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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정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시민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으로 구성 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7. 3.>
제3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제안 3.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시민 불편 개선사항 제안 4.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및 제도 개선 건의 5.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평가 및 홍보 6.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안
제4조(구성 등) ① 모니터단은 동두천시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② 모니터단은 도시건설교통 분과, 사회복지환경 분과, 교육문화체육 분과 3개 분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③ 모니터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모집정수는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4. 7. 3.> ④ 모니터단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을 두며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⑥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단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7. 3.>
제5조(회의) ① 모니터단은 정기회의, 운영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운영위원회의와 분과위원회의는 필요할 때 위원장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정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심사위원회는 의장, 부의장과 의장이 선임한 3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촉 심사 시에는 운영위원 중 단장이 선임한 2인을 추가 구성한다.<개정 2020. 12. 1.> 2.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개정 2024. 7. 3.>
제7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모니터단의 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안하는 사항과 수집한 민원사항으로 의장 및 의원에게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의 서면 또는 우편, 인터넷, 팩스로 제출된 제안서 및 모니터단의 의견을 별지 제2호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본회의 방청 등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제출한다. ③ 모니터단은 분과위원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활동결과 등을 제안할 수 있다. ④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해촉) ① 의회 의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군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6개월 이상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추가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모니터단 활동지원) 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단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의정모니터단 단원이 의정모니터단 정기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 1. 1.>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2021. 1. 1.>}
제12조(모니터단 신분증) ① 단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이 별지 제4호와 같이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 분실 또는 파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