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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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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2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10.>

제3조 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10.>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결제수단인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단서개정 2015.12.10.>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6.12.21.> 1.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5조 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3.,2015.12.10., 2016.12.21., 2018.11.9.,2021.12.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7.「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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