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2.5.9., 2024. 7. 1.> 1.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에 대해 심의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 7. 1.>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7. 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7. 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7. 1.> [전문개정 2022.5.9.]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 [본조신설 2022.5.9.]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7. 1.>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 7. 1.>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④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5조(심의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7. 1.>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1.> [제목개정 2024. 7. 1.]
제6조(회의)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7. 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
제7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구의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2.5.9., 2024. 7. 1.>
제8조 삭제 <2022.5.9.>
제9조(의견청취 등)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4. 7. 1.>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