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1.9.>
동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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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행정심판”이란 구를 당사자등으로 하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관할 심판과 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말한다. 3.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2021.11.9.>
제3조(소송의 주관) ① 구를 당사자등으로 하는 소송사건은 소송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송은 사건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다만,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주관 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중요 소송의 지정 및 관리) ①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2.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 이상인 민사소송 ② 총괄부서장은 중요 소송의 지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요 소송담당자에 대한 전보 유예 및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장이 중요 소송의 소송담당자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과에서는 다른 문서보다 우선하여 이를 총괄부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사건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 또는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정한 소관부서장에게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소송문서를 즉시 보내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 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괄부서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송문서의 관리 등) 소송 주관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 문서를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 문서는 소송사건별로 구분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응소·상소·반소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련 서류 9. 그 밖의 참고 자료
제8조(제소 또는 참가 요청)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에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부서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당사자등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이유서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에 참고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소 또는 참가 요청이 있은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등에는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소 또는 참가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9조(제소등의 결정) 구청장은 제소, 참가, 응소, 상소, 반소, 상소·상소포기 등(이하 "제소등"이라 한다) 소송을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2. 당사자등 적격 여부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자료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목개정 2024. 7. 1.]
제10조(소송수행의 착수) ① 구청장은 제소등의 결정을 할 때에 소송대리인(소속 공무원 중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을 선임 또는 지정하거나 소송수행자와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된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는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검토하고,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③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소관부서장은 지체없이 총괄부서장에게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소송대리인 선임 등) ① 구청장은 해당 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4. 7. 1.> 1. 소송수행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소송대리인이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위임장 3.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또는 행정소송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대리인 위임장 ② 구청장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관할 법원이 먼 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또는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의2(행정심판대리인의 선임) ①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총괄부서장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장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본 규칙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