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6ㆍ25〉
이천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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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6ㆍ25〉
제2조(정의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1ㆍ6ㆍ25〕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ㆍ8ㆍ14〕
제4조(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천시의 주요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본조신설 2022ㆍ8ㆍ11〕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5조 삭제〈2021ㆍ6ㆍ25〉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ㆍ6ㆍ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0ㆍ10ㆍ7〉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ㆍ8ㆍ11〉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2ㆍ8ㆍ11〉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2ㆍ8ㆍ11, 2023ㆍ3ㆍ6, 2023ㆍ8ㆍ14, 2024ㆍ7ㆍ1〉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제7조 삭제〈2021ㆍ6ㆍ25〉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2ㆍ8ㆍ11, 2023ㆍ8ㆍ14〉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ㆍ8ㆍ14〉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삭제〈2021ㆍ6ㆍ25〉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