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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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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할구역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폐기물”이란 강릉시 관할구역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양식용 폐부자 등과 바다에서 떠밀려 온 출처가 불분명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방안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 4.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5.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을 실태조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 등

제6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사업 2.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운영 3.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및 개인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 방문조사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민간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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