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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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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등

제3조(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수당의 지급

제5조(수당의 지급)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신고

제6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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