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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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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령 농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농작업 대행”이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가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영농 지원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위하여 지급대상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으로 강릉시 관내에서 경작이 이루어지는 농지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에서 강릉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자경하는 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고령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논·밭의 경운, 정지 등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 2. 그 밖의 고령 농업인 영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농작업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농작업 위탁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농작업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농작업 대행비를 신청할 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액,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급기준

제7조(지급기준) 농작업 대행비를 신청할 시 지원 경작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을 때 2. 대행자와 가족 관계이거나 서로의 농작업을 대행했을 때 3.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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