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강릉시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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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6.7.]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의2(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7.]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가.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 특성화 계획 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계획 라. 랜드마크 형성 및 조망계획 마. 자연친화형 공간디자인 계획 바. 삭제 <2023.6.7.> 사. 건축물 디자인과 야간경관 계획 아. 색채계획 자. 가로경관계획 차. 공원·녹지계획 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타. 옥외시설물 및 광고물디자인 계획 파.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 하. 호수변 및 하천경관 계획 거. 해안지역의 경관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경관위원회에서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6.7.]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3.6.7.> 2.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정비사업 4.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사업 5.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6.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7.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용(재원) 조달계획 2. 사업 시행 후의 조감도 또는 이미지도 3. 사업의 기대효과 4. 연차별 집행계획 5. 사업관련 경관계획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
제8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대표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 소속 공무원 4. 시 경관위원회 위원 5.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경관 미래상) 설정 2. 경관사업의 실시계획안 및 사업시행방안 결정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