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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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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 전시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강릉아트센터(Gangneung Arts Center)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3.>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아트센터의 명칭은 강릉아트센터(Gangneung Arts Center)라 한다. (이하 "아트센터”라 한다) ② 아트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4에 둔다. <개정 2023.6.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아트센터 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람권"이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7. "관람료"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시설구분

제4조(시설구분) 아트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야외공연장 등 2. 부대시설 : 냉·난방시설, 조명시설, 악기, 음향시설, 무대설비 등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아트센터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예술·공연 전문가(비상근을 포함한다) 등 시설규모에 적정한 전문인력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7.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강릉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

제6조(강릉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릉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아트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아트센터를 관장하는 관련 국장과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사용신청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9.>

제7조의2 사용허가 제한

제7조의2(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종교의 선교·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 3.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행사 및 기념행사(소공연장 제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본조신설 2019.7.10.]

제8조 사용시간 및 휴관일

제8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아트센터의 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9:00 ∼ 13:00 <개정 2024.7.3.> 2. 오후: 13:00 ∼ 17:00 <개정 2024.7.3.> 3. 야간: 18:00 ∼ 22:00 <개정 2024.7.3.> 4. 1일(전시실에 한함): 9:00 ∼ 18:00 <개정 2024.7.3.> ② 아트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이 경우 사전에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아트센터의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24.7.3.> ③ 사용계약 및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면제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공연 및 전시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7.>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1. 강릉시의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트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 전액 반환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 4.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경우: 부과금액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5.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취소될 경우: 전액반환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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