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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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등)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릉시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을 사용 또는 이용 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그 해당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2. 사용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3. 수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 수강신청 접수일
제3조(사용허가 등)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고지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고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 로 한다. 다만 수강료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수강생 모집공고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0.> 1. 사용료: 사용일 3일 전까지 2. 수강료: 수강 신청일 포함 3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신청 및 수강신청은 당연 취소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12.30.> [제목개정 2020.12.30.]
제5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시 및 강연 관련외의 행사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치적 목적의 행사 및 선교·포교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4. 자체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한 경우 4. 사용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5.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운영시간) 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환불신청)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제9조(교육의 정원) 학습관 내 교육강좌별 정원은 15명 이상으로 하되, 각 강좌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단, 학습관 외 강좌 개설 시에는 학습공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학습 인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0.]
제9조의2 (교육의 운영 등) ① 학습관 내 정규강좌의 경우 수강생 모집인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 1. 본접수 기간: 모집정원의 50퍼센트(등록인원/모집정원×100) 미만인 강좌 2. 추가접수 기간: 모집정원의 70퍼센트(등록인원/모집정원×100) 미만인 강좌 3. 상반기 강의 종료 시: 수료율 50퍼센트(수료인원/등록인원×100) 미만인 강좌 ② 제1항의 “등록인원”이란 수강 신청 후 수강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한 최종 인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20.12.30.>]
제9조의3(무료강좌)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무료강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사업 2. 각종 공모사업 선정시 무료강좌로 요구된 경우 3. 인문정신 확산 등을 위한 특강 4. 다문화·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사업 5. 학습관 외부의 장소에서 강좌를 개설할 경우 6. 기타 평생학습 기관간 협력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9.12.18.] [제9조의2에서 이동 <2020.12.30.>]
제10조(수료증 발급) 시장은 학습관 내 정기강좌 교육수강생이 교육기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수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