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간위탁 사무의 건전성 및 공공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북구 · 공포일 2024-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간위탁 사무의 건전성 및 공공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6.>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6.>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② 삭제<2022.1.6.> ③ 삭제<2022.1.6.>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22.1.6.]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7.4.>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24.7.4.>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4.>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3. <삭제 2024.7.4.>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6.]
제4조의5(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3. 제6조제1항의 예외조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제한기준 적정성 검토 4.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적성성 검토 5. 제17조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6.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7.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8.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6.]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정 2022.1.6.>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2.1.6.> 6. 삭제<2022.1.6.>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6.> ③ 제1항의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④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제7조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2.1.6.>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6., 2024.7.4.>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한다. <신설 2022.1.6.> <개정 2024.7.4.>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신설 2024.7.4.>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4.7.4.> 3. 해당 분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4.7.4.> 4. 대학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회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