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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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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의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하여 남양주시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9. 4. 11., 2021.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11., 2019. 4. 11., 2021.12.23.> 1. “장학기금”이란 장학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전체를 말한다. 2. “적립기금”이란 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운용기금”이란 장학사업의 운영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미래장학금”이란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복지장학금”이란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주민) 본인 또는 자녀,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자녀(입양 포함, 가족이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인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생활비 명목의 장학금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0. 5. 14., 2024.7.4.> 6. “재능장학금”이란 예술ㆍ체육ㆍ기능 등에 재능이 뛰어난 초등학생·중학생ㆍ고등학생ㆍ대학생 또는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장학금(포상 성격의 장학금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3.3.30.> 7. “장학생”이란 이 조례에서 정한 장학금을 받는 초등학생·중학생ㆍ고등학생ㆍ대학생 또는 청소년을 말한다(대학원생은 제외한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남양주시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출연금 <개정 2023.3.30.> 2. 삭제 <2018. 10. 11.> 3. 그 밖의 수입금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6., 2019. 4. 11.> 1.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2.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제휴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금 3. 제1호 및 제2호의 수입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 4.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출연금 <신설 2023.3.30.> ④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기금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3.3.30.> ⑤ 삭제<2021.12.23.>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적립 외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1.12.23.> 1. 이 조례에 따른 장학사업비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21.12.23.>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재원은「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4.11.06., 2020. 12. 31., 2021.12.23., 2024.7.4.> ④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10.11., 2021.12.23.> 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12.23., 2024.7.4.>

제5조의2 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남양주시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장학생의 심사·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10. 11.]

제5조의3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4. 11., 2021.12.23.> 1. 당연직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시금고, 기금 담당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1명 다. NH농협은행 남양주시지부장 라. 장학사업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제5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1.12.23.>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1.]

제5조의5 위원의 해촉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4. 제5조의4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0. 11.]

제5조의6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 10. 11.]

제5조의7 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7(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8. 10. 11.]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개정 2019. 4. 11.>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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