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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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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향토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향토사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생활사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국가유산을 말한다.<개정 2024.7.4.> ② 이 조례에서 “향토사교육”이란 시의 역사와 인물, 국가유산, 유형ㆍ무형의 향토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4.7.4.>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과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 3. 향토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 4. 향토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 5. 향토유산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 6.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 7. 그 밖에 시장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7.4.> ③ 위원회의 기능은「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 향토유산 지정

제4조(향토유산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은 형성된 지 50년이 지난 것을 대상으로 하되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③ 향토유산의 소유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향토유산을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대상을 판단하기 위하여 남양주향토유산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향토유산 지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7.4.> [제목개정 2024.7.4.]

제5조 향토유산 지정해제

제5조(향토유산 지정해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② 향토유산이 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되는 경우에는 향토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7.4.> [제목개정 2024.7.4.]

제6조 지정서 등 교부

제6조(지정서 등 교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제7조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제7조(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향토유산(동산에 속하는 향토유산을 제외한다)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③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1. 보호구역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제8조 고시

제8조(고시) ① 시장은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자 지정

제9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해당 국가유산을 보호ㆍ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국가유산을 보호ㆍ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③ 시장은 향토유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단체, 향토유산 소재지 읍·면·동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자 및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자(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4.7.4.>

제10조 보존관리

제10조(보존관리) 시장 및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개정 2024.7.4.> 2. 향토유산의 지정현황, 보호구역 설정사항,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소유자등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개정 2024.7.4.> 3.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의 보존문제 사전 검토<개정 2024.7.4.> 4.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 설치

제11조 점검

제11조(점검) 시장은 매년 2회 이상 향토유산을 점검하고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제12조 경비지원 등

제12조(경비지원 등) ① 향토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소유자등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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