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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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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용도 중 제5호, 제7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28호에 연면적의 합계가 4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시민감시단 설치

제3조(시민감시단 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방지를 위하여 시민감시단원(이하 “감시단원”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시장은 시민 중에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제5조 각 호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감시단원을 위촉한다.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감시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감시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하며 건축물 출입 등 사유지 방문 시 단속공무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1.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하는 행위 2. 「도로법」,「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출입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행위<개정 2024.7.4.>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제5조의2 운영

제5조의2(운영) ① 시민감시단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부서별로 운영한다. ②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 부서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번호 개정 2024.7.4.]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감시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시단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증명

제7조(증명) ① 감시단원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시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촉된 감시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시단원증을 발급하고, 위촉 해제된 감시단원에 대하여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시단원증의 발급 및 회수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시단원증 발급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제8조(보고) 감시단원은 활동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며, 시장은 감시단원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탈퇴

제9조(탈퇴) ① 감시단원이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 탈퇴한 자는 시장에게 즉시 위촉장을 반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될 수 없다.

제10조 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감시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2. 불법행위 감시 등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3. 선거활동, 전당대회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4. 그 밖에 감시단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1조 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감시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시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소재 불명 또는 남양주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 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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