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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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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과 지역문화의 보호·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성별, 종교, 세대,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문화예술의 육성

제3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문화예술 사업, 교육 및 축제 등을 통해 문화예술단체·기관·동호회 및 문화예술인(이하 “문화예술단체 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소유 유휴공간을 한시적으로 문화예술단체 등에게 창작 및 활동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문화산업의 육성

제4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기술 도입 및 인력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예술활동 지원

제5조(문화예술활동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제6조(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시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시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5년마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문화진흥 지원

제7조(생활문화진흥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문화예술단체 등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시설 2.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예술, 전통문화, 식생활 등 생활문화의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건립 또는 운영되는 시설

제9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9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제10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해당 생활문화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 또는 해당 생활문화시설의 장은 생활문화시설 대관규정을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해당 생활문화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시설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

제11조 문화지구의 지정

제11조(문화지구의 지정) 시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12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2.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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