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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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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천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이천시가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나.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수집·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데이터기반 행정혁신 업무 총괄 및 지원 6. 주민서비스의 발굴과 개선 업무 총괄 및 지원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임명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시와 관련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정책협의를 위하여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데이터 공동활용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 및 성과 공유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책임관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데이터기반 행정혁신

제7조(데이터기반 행정혁신)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정책 2.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제8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분석 등을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9조 실태점검

제9조(실태점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우수사례 발굴 확산

제10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나 공무원·직원, 개인 등을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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