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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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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천시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이천시,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시장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천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이용 아동 간식지원 사업 4.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5.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6.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8.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ㆍ7ㆍ1〉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등ㆍ하교 전후, 평일 야간, 주말 및 휴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청구

제8조(비용의 청구)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 아동 학부모 등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제9조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의 운영규정은 제7조에서 정한 우선순위 등을 포함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을 연계ㆍ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이천시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의 장, 온종일 돌봄 지원 관련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시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또는 돌봄관련 교사 3. 학부모 및 학생 대표 4. 지역 돌봄 시설 대표 5.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6.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③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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