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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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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8〉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6. 11. 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2017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한다.〈신설 2011. 5. 6〉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6. 11. 8, 2021. 12. 17〉 [제목개정 2016. 11. 8]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11. 8〉 1. 국가 또는 연천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6. 11. 8〉 1.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노인여가시설(경로당) 관리 운영 3.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4.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국악교실 운영 5.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6.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사업 운영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연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③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6. 11. 8〉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1. 8〉 ③ 위원장은 산업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2. 21, 2023. 1. 6, 2024. 7. 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 5. 6, 2012. 11. 5, 2016. 11. 8, 2019. 3. 4〉 1.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2. 연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3. 대한노인회연천군지회장 4.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11. 8〉 ⑥ 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과 대한노인회연천군지회장의 임기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에 재임 또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1. 8〉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11. 8〉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6. 11. 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정책팀장이 된다.〈개정 2011. 5. 6, 2019. 3. 4〉 ③ 위원회의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1. 8〉

제10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1. 8〉

제11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제11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1. 수입계획은 연천군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출계획은 연천군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1. 5. 6, 2012. 11. 5, 2019. 3. 4〉 1. 기금운용관: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노인정책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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