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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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연천군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계 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경기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3. 7. 13, 2024. 7. 4〉 1. 본부장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연천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가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재난수습부서의 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고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통제관은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재난 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6. 대변인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 7. 실무반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 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관과 관할 지역에서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ㆍ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① 대책본부 비상단계의 운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2, 업무와 역할은 별표 3과 같다. 2.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관련부서의 과장, 실무반장 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지역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4조제1항제3호의 총괄조정관 2. 제4조제1항제4호의 통제관 3. 제4조제1항제5호의 담당관 4. 해당 재난ㆍ안전 대응 및 복구 관련 과장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역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