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개발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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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개발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13〉 1.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분양용지”라 함은 개발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개발한 토지내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시행하며,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군수가 아닌 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 11. 17〉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등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전체 분양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를 선수금으로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 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 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개발한토지 사용) 군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자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방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 11. 5, 2015. 2. 22, 2020. 12. 24, 2023. 7. 13, 2024. 7. 4〉 1. 기획감사담당관, 경제교통과장, 도시과장 2. 연천군의회 의원 3.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등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