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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4-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 2. 노인학대 피해자,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연천군 군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교육

제6조(교육) ①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①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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