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원군의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철원군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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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원군의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군에서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2.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 7. 3.]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7. 3.>
제4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 중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제목개정 2024. 7. 3.]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금으로 한다. <신설 2024. 7. 3.> 1. 인건비 및 법정경비 2. 국도비 보조금 사업 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 4.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단순 증액 5.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게만 지원하는 보조사업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② 군수는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제8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서 공고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0. 6. 30., 2024. 7. 3.>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본조신설 2024. 7. 3.]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7. 3.>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제출 2.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단, 생활안전 및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은 우선 검토할 수 있다. 4. 의회 예산안 첨부서류 주민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5.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점검ㆍ감시ㆍ평가 6.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