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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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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철원군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희롱 ”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철원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적극적 조치 등

제7조(적극적 조치 등) 군수와 소속기관·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8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양성평등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 등의 참여 촉진

제9조(공직 등의 참여 촉진) ① 군수는 양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특성 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활동 참여

제10조(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및 자금 지원시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차별 금지

제11조(성차별 금지)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일·가정 양립 지원

제12조(일·가정 양립 지원) 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군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각종사업 및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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