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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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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철원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철원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수입금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한다. 1. 효,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철원노인회보 발간 10.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은 목적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철원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7. 3.> [본조신설 2016. 7. 8.]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장 및 노인분야에서 학시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장이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0. 4. 16., 2014. 8. 13., 2025. 11. 12.>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8. 13>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어르신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07. 6. 27, 2021.02.03, 2022. 12. 14.>

제7조 위원 임기

제7조(위원 임기)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철원군노인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14. 8. 13>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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