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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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써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 3.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는 철원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는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설치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을 받아 사전 검토 후 총괄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설치신청) 설치주체는 철원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 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설치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설치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설치대상의 선정기준) ①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또는 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제7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을 구현할 것 3.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것 4. 규격 및 설치부지 면적이 적정할 것 5.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과 긴밀성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 7. 3.> 1.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설치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제7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설치위지 및 제작기준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전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삭제 <2024. 7. 3.>
제10조 삭제 <2024. 7. 3.>
제11조 삭제 <2024. 7. 3.>
제12조(심의의 예외)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2.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건립하거나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3.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