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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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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7. 30, 2008. 1. 9, 2008. 7. 15, 2009. 5. 12, 2023. 1. 20.>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로 한다. <개정 1994. 7. 30, 2008. 1. 9, 2008. 7. 15, 2023. 1. 20>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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