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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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여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에 적용한다.
제3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길을 잃거나 버려진 어린이(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4.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3. 방범초소 전기료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량 및 장비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제3조의 자율방범활동 수행 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의 서류와 지출증빙서 등을 첨부하여 매월 시작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