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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4-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의 진흥과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각 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산인, 유통·가공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한다)으로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①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나. 수산물의 가공ㆍ식품개발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다.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 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마.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바. 수산물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사. 수산물을 이용하는 유통·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아. 그 밖에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명품 수산물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명품 수산물 제품 및 기술, 브랜드 개발 나.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 다. 그 밖에 명품 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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