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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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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비용의 지원 및 기준

제2조(관리비용의 지원 및 기준)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검사일부터 1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1. 6. 30. 단서 신설 2021. 6. 30.>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나. 주민 쉼터 설치 및 보수 <개정 2021. 6. 30.> 다.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신설 2021. 6. 30.> 2.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단지 내 도로 보수 나.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보수 다.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제3조 관리비용의 신청

제3조(관리비용의 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경우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등을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6. 30., 2022. 3. 10.> ② <삭제 2021. 6. 30.>

제4조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제4조(관리비용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에, 제7조에 따른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6. 30.> ② 시장은 지원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주택의 준공 시기, 노후정,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심사 후에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제5조 사업비의 부담

제5조(사업비의 부담) ① 해당연도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액은 별표1의 분담 비율 이내로 하며, 수립된 지원예산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 6. 30., 2022. 3.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에서 전용면적이 57㎡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이상인 공동주택은 시 분담률을 100분의 95로 할 수 있다.<신설 2022. 3. 10.>

제5조의2 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5조의2(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만 제출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요청한 범위에서 교부신청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관련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총사업비가 2천2백만원을 초과하고 자부담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2. 그 밖에 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관리주체가

제5조의3 지원금의 사용

제5조의3(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 신설 2021. 6. 30.]

제5조의4 사업의 완료보고 및 조사 ㆍ 검사 등

제5조의4(사업의 완료보고 및 조사 ㆍ 검사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를 마친 후 별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을 완료(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ㆍ제2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보고 해야 하며, 이 사항을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 수행 및 완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하게 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6. 30.]

제6조 지원결정의 취소

제6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제2조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제7조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관리비용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3. 10.> ③ 공동주택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삭제 2022. 3. 10.> 1. 여수시의회 의원 2명 이내<개정 2022. 3. 10.> 2. 관련 분야 공무원 2명 이내<개정 2022. 3. 10.> 3.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개정 2022. 3. 10.> 4. 토목·조경·건축학과 관련이 있는 대학교수 2명 이내<개정 2022. 3. 10.> 5.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여수지회에서 추천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2명 이내<신설 2022. 3. 10.> ④ <삭제 2021. 6. 30.> ⑤ 지원위원회의 정기

제7조의2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7조의2(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금액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우선 지원 2.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6. 3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지원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지원위원장과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원위원장이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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