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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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군 소속 공무원 나. 군 소속 공무직,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다.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2. “갑질 행위”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및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행위 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3. “가해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본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갑질 행위 예방 및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갑질 행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갑질 행위 피해 예방) ① 군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갑질 행위 피해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직장 내 갑질 피해에 대한 사실을 알게되거나 당하였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별지 서식의 갑질 행위 신고서와 갑질 피해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변호사의 인적 사항으로 갈음한다.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군수는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그의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 접수의 처리) 군수는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 보장) ① 피해자 또는 신고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등의 신분을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① 피해자 등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 등이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때는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복행위 신고) ① 피해자 등이 갑질 행위 피해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및 공무직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및 공무직 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실태조사 실시) 군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